소방관계법령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 한국소방안전원 제주지부와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2리 관계자는 각 가구를 방문하며 1가구당 소화기 1대, 단독경보형감지기 4대씩 설치했다.
김경범 지부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가 시행된 지 오랜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아직까지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주택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 사항을 적극 홍보해 화재 예방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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