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약 40대 등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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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약 40대 등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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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헤드라인제주
제주지방법원. ⓒ헤드라인제주

제주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매매하고 투약한 40대 남성과 이를 알선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K씨(40)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2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38. 여)에게는 징역 8개월에 200만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K씨는 지난 2월 13일과 3월 1일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구입해 달라고 부탁하고, 메트암페타민 2g을 100만원에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K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 소재 원룸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1g을 음료수에 넣어 먹는 등 올해 3월까지 총 7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B씨는 K씨에게 메트암페타민을 매매를 알선한 혐의가 적용됐다.

K씨와 지난해 8월 2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행은 범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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