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확대...임차료 7.5% 상향
상태바
제주시,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확대...임차료 7.5% 상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내년 주거급여 지원액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기준 44%에서 45%로 상향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는 올해 대비 7.5% 인상된다고 10일 밝혔다. 수선유지급여도 21% 인상되면서 지원액이 확대된다.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소득 ․ 주거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ㅎ 임차료 또는 본인 소유의 집인 경우 수선유지급여(집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주시의 경우 9400가구가 지원대상이다.

임차급여는 가구소득인정액 및 가구원 수별로 기준임대료 내에서 지원이 되며 1인가구 15.8만원, 2인가구 17.4만원, 3인가구 20.9만원, 4인가구 23.9만원이다.

자가 가구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원, 3년 주기), 중보수(849만원, 5년 주기), 대보수(1,241만원, 7년 주기)로 구분해 수선유지급여(집수리)를 지원한다.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장애인가구인 경우 380만원,  고령의 가구인 경우 5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접수 중이며, 신청 후 재산, 소득 및 주택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으로 보장결정이 되면 매월 20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