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5개 업체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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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5개 업체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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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등록돼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 결과 5개 업체를 적발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등록요건 적합 여부를 비롯해 △불법 하도급 △점검·진단 실적 유·무를 중점으로 하고 그 외에 △타 업체 명의 대여 △무자격자 참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변경사항 미신고 등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대부분의 업체들이 관례법령에 규정된 등록 요건 및 안전점검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등록기준에 따른 장비·기술인력 운영, 등록기술자 실제근무 여부, 소재지 등 변경신고 의무 이행 부분에서 위반사항이 없었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정밀안전진단 시 하도급 사실을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참여기술인력 분야별 교육 미이수, 등록장비 검.교정 미실시 등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제주도는 과태료 해당 위반 사실 1건, 시정 및 주의 대상 5건을 적발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시정 명령 등 행정 처분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실태점검은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와 안전진단기관들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주도는 내실있는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풍토를 조성하고, 부실한 업체는 퇴출시켜 안전점검·진단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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