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인권교육은 △노인인권의 이해 △노인인권 감수성 △인권침해 사례 및 보호 △치매노인대상 공공 후견인 제도의 이해 4가지 내용으로 노인인권의 전반에 걸쳐 교육을 진행했으며,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노인 인권교육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노인인권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기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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