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과 관련해, 올해 총 2058어가에 13억3700만원이 지급됐다고 9일 밝혔다.
어가 당 지원 금액은 65만원이며, 이 중 3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해 의무이행을 위한 경비, 어촌마을 주민의 복리향상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어가 선정은 어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사업대상인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며 어업을 주업으로 해 연간 120만원이상의 수산물 판매 실적 또는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를 대상으로 한다.
고재완 제주시 해양수산과장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직장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주 20시간 이하의 기간제 근로자는 지급 대상자로 포함된다"면서 "누락자나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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