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규모 양돈장 타 업종 전환 폐업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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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소규모 양돈장 타 업종 전환 폐업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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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냄새저감 능력이 취약한 노약자나 소규모 영세농의 양돈장을 대상으로 타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립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폐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양돈장 폐업지원은 농가에서 신청을 해 오면 현장 확인 후 농림축산식품부 FTA 폐업지원제 사업시행지침을 준용해 보상금을 산출하고, 폐업지원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폐업지원 농가로 결정되면, 돼지를 모두 출하해 농장 내 돼지가 한 마리도 남지 않아야 하고, 마지막 단계로 가축을 사육할 수 없도록 허가 받은 축산업 등록증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용허가증을 반납해야 한다.

지원금은 3년 평균 마리당 연간 순수익액을 산출한 후 이를 평균 도축출하 두수를 기준으로 3년치를 계산해주는 방식이다.  

김은주 제주시 축산과장은 "앞으로 가축분뇨 냄새저감 및 가축 방역 등 관리에 한계가 있는 고령의 영세농가가 운영하는 양돈장에 대해서는 폐업을 적극 유도해 나가면서 축산분뇨 처리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없애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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