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승선경력 신설 등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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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승선경력 신설 등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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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승선인원 13명 넘으면 안전요원 동승해야

내년부터 낚시어선 선장 승선경력 요건이 신설되고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가 매년 의무화되는 등 낚시어선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8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2월 21일 시행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낚시어선업 신고요건에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 선장의 승선경력과 전문교육 이수요건이 추가됐다. 

영업허가 요건으로 선장은 소형선박조종사 또는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 선박 승무경력이 2년 이상 되거나 출입항확인증명서를 통한 승선경력이 총 240일 이상 되어야 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2021년 2월20일까지는 선박 승무경력 1년 이상 또는 출입항확인증명서를 통한 승선경력 120일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야간에 영업하는 낚시어선은 승선인원이 13인 이상일 경우 안전요원 승선을 의무화 하고 있다. 

아울러 안전요원의 자격기준으로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취득, 안전 및 해양사고방지교육 이수, 전문교육 이수중 하나를 보유해야 한다. 

특히, 야간에 낚시어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구명조끼에 구명등 부착을 의무화(2021. 2. 21 시행)했다.  안개 등으로 인한 출항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출입항신고기관장이 교각, 등부표 등 시계 기준점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함께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가 매년 의무화됨에 따라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신청 및 증서발급, 검사시기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했다.

아울러 낚시 중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안전요원 미승선 등 8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위반횟수별, 행위별 과태료 기준액을 구체화했다. 

낚시객이 포획한 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1차 75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을 통해 낚시어선 이용객이 더욱 안전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서귀포시에서 신고해 영업 중인 낚시어선은 총 87척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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