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전자발찌를 임의로 분리해 외출하고 음주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52)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2016년 4월 8일부터 2017년 2월 23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분리하고, 지난 2018년 3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총 22회에 걸쳐 전자발찌를 임의로 분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6년 3월 22일부터 지난해 10월 12일까지 총 17회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지난해 3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음주금지 준수사항을 8회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고씨는 지난 2015년 4월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4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12월 14일에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부터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하지 말라는 추가 준수사항 부과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고씨는 보호관찰소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잘못된 습벽을 고치지 않고 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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