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도 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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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도 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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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갑 1억8천8백만원, 을 1억8천만원, 서귀포 1억7천9백만원
내년 4월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별로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확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제주시갑 1억 8800만원, 제주시을 1억 8000만원, 서귀포시 1억 7900만원으로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제20대 국선 대비 제주시갑 400만원, 제주시을 600만원, 서귀포시 5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선거비용제한액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3.8%에서 4.7%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해 산정한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비례대표선거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도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인 내년 1월 3일 전 10일인 오는 24일까지 시선관위가 확정.공고할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제주도선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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