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 ICC 제주 지하도 소유권 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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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 ICC 제주 지하도 소유권 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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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와 부영호텔을 연결하는 지하도 소유권 법적 분쟁에서 부영주택이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는 (주)부영주택이 ICC제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전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앵커호텔과 ICC JEJU를 잇는 지하도 시설은 전체 면적 520.05㎡(157.3평)으로, 상가 8개 286.36㎡, 환풍기 룸 1개(15.56㎡), 복도 221.13㎡ 등이 시설됐다.

이 지하도와 관련, 부영측은 지난 2011년 10월 ICC JEJU와 부영주택이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乙(부영주택)은 앵커호텔과 컨벤션센터를 서로 연결하는 통로를 만들어 기 득한 허가조건에 따라 이 연결통로 상에 상가를 조성하기로 하고, 상가 중 100평을 한국관광공사에 20년간 무상임대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는 점을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내용은 부영그룹이 앵커호텔 사업자로 나서기 이전인 2003년 ICC JEJU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앵커호텔 부지를 현물출자 받으면서 협약사항에 처음 포함된 사항이다.

부영주택은 2011년 10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시설의 공사를 약속했지만, 호텔 준공승인이 임박한 시점까지 이 지하도 공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민선 5기 우근민 제주도정 임기가 만료되기 직전인 2014년 6월, 당시 제주도 건설과장은 지하도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해 부영호텔 준공 승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공처리 문제는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으로 넘어오게 됐다. 그러다가 원 도정 출범 직후인 2014년 7월22일 부영주택은 우여곡절 끝에 부영호텔 사용승인을 받으면서 본격적 개관준비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당시 제주도정은 부영주택이 지하도 완공약속으로 사용승인을 내줬고, 부영주택은 30억원의 공사이행보증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지하도 연결통로에 있어 부영주택의 역할은 소유권 차원이 아니라 단지 '공사이행 책임' 문제였음에도, 계약서 문구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대해 ICC JEJU는 우선 "연결통로 조성은 ICC JEJU의 지하 2층을 증축하는 공사였고, 이미 2009년에 ICC JEJU가 연결통로의 건축주로서 증축 허가를 득한 바 있다"면서 "또한 증축에 따른 면적증가로 지난 2016년 11월에는 표시변경 등기가 마무리되어, ICC JEJU가 연결통로 소유주라는 것은 누가 봐도 명확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ICC JEJU는 또 부영주택은 부지 매매계약 체결 시점(2011년)부터 연결통로의 건축주가 ICC JEJU인 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ICC JEJU와 ‘연결통로 설치이행 합의서’를 작성하고(2014년), 공사이행보증증권을 ICC JEJU에게 제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연결통로의 소유권이 ICC JEJU에게 귀속됨을 부영에서도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다.

지난 2016년 10월 제기된 이번 소송 결과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ICC제주의 손을 들어줬고, 이번 대법원 선고로 이 판결은 확정됐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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