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해상에서 물질을 하던 60대 해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분께 서귀포시 성산 광치기해변 인근 해상에서 물질하던 해녀 A씨(64)가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해경은 의식을 잃고 해상에 떠 있는 A씨를 발견해 제주시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씨는 끝내 숨졌다.
A씨는 발견 당시 호흡과 맥박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동료해녀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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