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창의와 자긍심의 옷을 입다'
상태바
사회복무요원, '창의와 자긍심의 옷을 입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광주교육센터장
이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광주교육센터장

최근 한국사회는 2026년이 되면 국민의 20%인 5명중 1명 이상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정부에서는 소득의 양극화 문제 등으로 점점 복지서비스 수요는 급증하고 다양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이름으로 병역 의무 대신 장애인이나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2만5천여명이 사회복지분야에 집중 투입하여 수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공급이 어려운 복지사각지대에 배치되어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복지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일하게 하고, 보편적 사랑을 실천하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사회복무제도가 있다.

사회복지분야에 집중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2주간의 사회복무직무교육을 받는다. 교육내용으로는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기본이해를 비롯하여 응급처치 등 각 분야별 직무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복지는 사람과의 관계형성이 중요하다. 때문에 복지서비스공급자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간에 마주보는 인간존중의 눈빛과 마음으로 느끼는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휴머니즘을 토대로 인간존엄의 가치와 사랑, 인간중심적인 따뜻한 공동체적 가치가 사회저변에 형성되는 것이다. 보건복지정책의 성공은 보건복지 가치와 철학이 내재될 때 튼튼하고 따뜻한 복지를 만들 수 있다.

보건복지는 인문학적 가치가 필요한 분야다. 즉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롭게 하는 인간본성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이해 없이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다. 상호 교감과 공감이 이루어지고 마음과 감정을 흡입하는 감성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교육이 사회복무직무교육이다.

더나아가서 21세기 교육은 다른 생각, 다른 관점, 다르게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창조적 사고력을 키워가는 창의교육이 필요한 시대다. 복잡다난한 사회에서는 더욱 창의적인 사고력이 필요하다. 문제해결의 키워드는 창의적 사고다. 잠자고 있는 상상력을 깨우며 생각하는 교육은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들을 해석하고 연결하는 능력을 키워준다.

업무 중에 몰랐던 것이나 궁금한 사항들을 묻고 대답하며 문제를 해결해가는 질정수렴의 참여식 교육을 강의에 활용한다. 각 교육과정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에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성적인 사고의 틀을 벗어나 통찰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력과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 질문하면서 해답을 풀어가는 골든서클이론, 동기화기법,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는 Action Learning기법 등을 통해 실질적인 창의력을 함양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남을 도우려는 이타적인 본성과 인성을 성장시켜 가는 것은 결국 긍정적 에너지를 이끌어내는데 있다. 특히 남을 위해 봉사하는 일들은 타인을 도와주는 것이지만 결국 본인이 느끼는 심리적 충만감과 보람이 훨씬 크다고 한다. 사회복무요원들의 긍정적 마인드와 따뜻한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미담사례, 성공사례들을 발굴하여 소명의식과 동기부여를 통해 자긍심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광주교육센터는 국민행복 증진을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이 국가인적자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다뜻한 마음을 가진 인재 양성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이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광주교육센터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2019-12-05 18:38:53 | 223.***.***.89
몸이 아퍼서 군대 못 가는 사람들 데려다 병역의 의무랍시고 강제노동을 이렇게 포장하네ㅋㅋㅋㅋㅋ복지시설에서 노인 수발 드는 거랑 동사무소에서 민원 받는 것들 등등 이런 2년 강제 노예생활이 국방의 의무, 병역의 의무랑 무슨 상관임? 현역과의 형평성 때문에 끌고간다면서 4급과 여성간의 형평성은 왜 고려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