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의 섬 제주도를 조성하기 위해 5년마다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콘도 및 리조트 등에도 연면적 1만㎡ 이상인 경우 미술작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문화예술의 섬 조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5일 전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문화예술분야 특례 내용을 살펴보면 △중장기로 수립되던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문화예술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으며 △국가계획인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의 내용을 향토문화예술계획에 포함하도록 해 두 계획간 연관성을 강화해 문화예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 단일 건물이 아니더라도 각 동의 연면적 합계가 1만㎡이상이면 미술작품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당초 공동주택에서 숙박시설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됐다.
콘도, 리조트 등 제주지역에 건설되는 관광숙박시설에 미술작품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도민 및 관광객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확대됨은 물론 도내 미술시장이 넓어지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제주 고유 문화예술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한 사업에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문화예술의 섬 사업 등이 탄력을 받게 됐다"면서 "이를 중장기계획 수립 등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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