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사항 모니터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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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사항 모니터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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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체계적·효율적인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에 따른 결과 모니터링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공공 디자인이란 사전적 의미는 공공장소의 여러 장비 및 장치를 보다 합리적으로 꾸리는 일로 정의되며, 공공디자인법규상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에 대해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해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이다.

심의대상 은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로 실시설계 완료 전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대중교통 정류소 및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펜스 등 보행안전시설물 △벤치, 가로 판매대, 파고라 등 편의시설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그 밖에 위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등이다.

이번 실시하는 모니터링은 지난해 8월 제주도 도시디자인담당관 신설 이후 심의 했던 사항 중, 공정이 저조하거나 미착수 사업을 제외한 사업위주로 진행해 심의사항 준수여부 파악 및 도민불편사항 등을 점검하게 된다.

2차례에 걸쳐서 현장 조사 할 예정으로 1차는 지난달 29일 제주시 지역 조사를 실시했으며, 2차 조사는 오는 6일 서귀포 및 외곽지역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모니터링 결과는 내년 1월 심의결과 위반사항 결과 분석 후 관계부서에 예방대책 수립토록 하고, 내년 2월부터 모니터링 결과 심의 미 이행 및 위반 사업에 대해는 부서장 경고 및 각 종 패널티를 부여 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사항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해 공공기관 내부에서의 공공디자인 체계를 이뤄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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