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친딸에게 몹쓸 짓을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25일 오전 3시께 서귀포시 소재 자택에서 친딸인 B양(14)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B씨에게 강제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친부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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