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이달 4일부터 18일까지 다중이용시설 69개소에 대해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 작성․관리 실태와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대상은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 중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이 해당된다.
또 시설물의 소유자 등은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라 연1회 이상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결과를 반영해 실제 위기상황 발생 시 무리 없이 매뉴얼이 작동될 수 있도록 보완․발전시켜야 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2곳, 종교시설 3곳, 판매시설 7곳, 여객용 시설 2곳, 종합병원 4곳, 관광숙박시설 51곳 등 69개소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시정조치하고,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훈련실시 개선명령한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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