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과태료 부과
제주소방서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과 연계해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 불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후 청소년들이 집중되는 장소에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 불시 집중단속을 한 결과 18건의 안전관리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위반행위에 대해 소방당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조치를 내렸으며, 1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에 제주소방서는 연말연시, 설 명절, 졸업식 등 시기별 테마에 맞춰 다수의 인파가 몰리는 장소를 선택해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피난통로 및 비상구 물건적치, 방화문 기능장애, 계단 물건적치 등 제주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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