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서, 다중이용시설 피난·방화시설 위반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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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서, 다중이용시설 피난·방화시설 위반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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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과태료 부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피난·방화시설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피난·방화시설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소방서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과 연계해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 불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후 청소년들이 집중되는 장소에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 불시 집중단속을 한 결과 18건의 안전관리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위반행위에 대해 소방당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조치를 내렸으며, 1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에 제주소방서는 연말연시, 설 명절, 졸업식 등 시기별 테마에 맞춰 다수의 인파가 몰리는 장소를 선택해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피난통로 및 비상구 물건적치, 방화문 기능장애, 계단 물건적치 등 제주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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