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사업 3억2434만원, 특위활동 끝날때까지 집행 금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내년 제주도의 제2공항 관련 사업예산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3일 제주도의 내년 세입.세출예산안 중 제2공항 관련 7개 사업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면서도 부대의견으로 제2공항 관련 예산의 한시적 집행금지 사항을 제시했다.
환도위는 부대의견으로 "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 예산으로 편성된 제2공항 관련 7개 사업 3억2434만원은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기 전에는 예산집행을 하지 말 것"이라고 사항을 명문화했다.
즉, 도의회가 구성한 특위 활동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는 제2공항 관련 사업추진을 일시 중지하라는 것이다.
예산집행이 일단 중지되는 사업 예산은 △제2공항 개발사업 민관협의기구 운영회의 참석수당 및 토론회 6000만원 △공항인프라 확충사업 정보 제공 6086만원 △공항인프라 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 운영 7000만원 △제2공항 연계 상생발전 발굴을 위한 자문 및 토론회 3000만원 △공항 주변지역 사례조사 및 업무협의 등 추진 여비 348만원 △제2공 주거단지 도시개발사업(1단계) 개발계획 수립용역 7000만원 △제2공항 주거단지 도시개발사업(1단계) 개발계획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 3000만원 등이다.
도의회 특위 활동기간이 6개월로 정해진 점을 감안하면, 내년 5월까지는 예산집행이 금지된다.
한편, 환경도시위원회는 내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소관 예산 중 총 131억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