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4.3특별법 연내 통과되도록 정부차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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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4.3특별법 연내 통과되도록 정부차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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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공관 4.3관계자들과 초청 오찬간담회

정치권이 약속했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제주사회 성난 목소리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국회 계류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낮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송승문 4‧3유족회장과 장정언 유족회 고문(전 제주도의회 의장),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홍성수 4‧3실무위원회 부위원장, 이규배 4‧3연구소 이사장, 정연순 4‧3범국민위 이사장 등 4‧3관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약속했다.

최장수 총리재직 기록을 세우고 있는 이 총리는 12월 교체설을 의식해서인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임기내 통과할 수 있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양조훈 이사장과 송승문 유족회장 등은 "연로하신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의 한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내에 4‧3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절실하다”면서 “국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행안부와 기재부 등 정부부처가 반대하는 일이 없도록 총리께서 직접 챙겨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평오 총리실 민정실장,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이 배석했으며, 이 총리와 평소 친분이 두터웠으나 지난해 작고한 고 양용해 전 북부예비검속유족회장의 동생(양봉해)과 장남(양재석)도 자리를 함께 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법률 개정안은 부당한 국가 공권력 행사의 피해자인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를 비롯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했던 4.3수형인에 대한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등 4.3문제 해결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70년만에 이뤄진 4.3수형인에 대해 재심에서 법원이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데 이어 이들에 대한 사상 첫 '형사보상' 판결이 이뤄지면서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 필요성은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2530명 수형인 전부에 대해 명예회복을 하려면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 대부분 90살 이상인 수형인들이 살아생전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불법 군사재판에 대해 일체 무효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특별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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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2019-12-01 08:32:14 | 223.***.***.89
이낙연총리님 전남 광주시에 한옥을 많이 계속지어서 많은사람이 그곳을 찿게 방문하고 교류하며 친해지게 하여주세요 ㆍ전남은 광주를 중심으로 사방이 산천이고 아름 다우며 관광지 입니다ㆍ 광주 한옥에서 숙소를 잡고 쉬고나서 전남 산천을 관광하고 서울이나 경상도로 돌아갈수있게 광주를 한옥도시로 해 주셔요 짧게 기획하여 은평구 한옥마을 수준정도로 되게하지는 마시고 신라호텔에서 힌외 기획은 어떻게하였는지 더좋게 자문도 받아 전남 광주 한옥집이 전체가 생겨서 해외 에서도 한국 하면 그곳을 방문하게 하여 주셔요ㆍ 이것을 앞전 정부 그러니까 공보처정도의 여성부장한테 말하여 이렇게 해주십사 했더니 거꾸로 본인사는 은평구 동네에 한옥마을을 지어발전시켜놨더이다ㆍ 전남 광주는 중심이되어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