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시설공단 설립 조례안 상임위 보류...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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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시설공단 설립 조례안 상임위 보류...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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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자치위, 시설공단 조례안 심사 보류 

제주도내 상.하수도, 대중교통, 쓰레기 처리, 주차문제 등 4대 분야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제주시설공단 설립이 진통 끝에 제주도의회 상임위에 회부됐지만, 심사가 보류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9일 열린 제37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결론을 내는 것을 보류했다.

위원회는 "인력 수급, 효율적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 요구됨에 따라 심사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시설공단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수행한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적합 분야로 판정된 △자동차운송사업(공영버스) △주차시설 △환경시설(동복환경자원순환센터 등) △하수.위생처리시설 4개 분야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조직은 이사장, 3본부 1실 15팀으로 구성됐으며, 임원과 일반직·현업(공무)직을 포함한 정원은 902명과 기간제 등 정원 외 인력 203명 등 총 인력은 1105명으로 설계됐다.

평가원은 공단이 설립되면 5년간 △공영버스 분야 4억300만원 △주차시설 15억5600만원 △환경시설 238억200만원 △하수도시설 1억8100만원의 수지개선효과를 거둬 100억500만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제주도의회는 심사에서 실질적인 경비 절감 효과에 대한 의문과, 최근 제주도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을 설립할 경우 재정지출이 방만해 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제기했다.

결국 의원들은 이날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내부 논의를 거쳐 심사 보류를 결정하고, 제주도에 조례안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한편 시설공단 조례안은 지난 7월 열린 제375회 임시회에 제출됐으나, 김태석 의장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으면서 심사가 지연돼 왔다.

이 조례안은 지난 376회 임시회에서도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지 못했고, 그 다음 377회 임시회에야 회부됐다.

그러나 심사 일정이 급박한 점 등 문제로 오늘 처음으로 심사가 이뤄졌으나 보류가 결정됐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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