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공기, 우리가 안고 있는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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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공기, 우리가 안고 있는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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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신민호 / 서귀포시 효돈동 복지환경과
신민호 / 서귀포시 효돈동 복지환경과. ⓒ헤드라인제주
신민호 / 서귀포시 효돈동 복지환경과. ⓒ헤드라인제주

대기오염이 점차 심해지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커지며 우리 생활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밖에서 맘껏 뛰어놀게 하기 전에 미세먼지 수준이 얼마인지 확인해야하는 현실이다. 대기오염에 국내 유발 요인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자동차가 내뿜는 배기가스이다. 점차 자동차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와 대기의 질은 반비례하게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제주도는 사람 수 대비 차량 보유가 큰 지역으로 청정 자연으로 유명하지만 이러한 상황이라면 청정 자연이 오염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올해 7월,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했다. 차고지증명제는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신차 및 중고차 구입이나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확보한 차고지를 등록해야하는 제도이다. 탄소없는 제주도를 만들기 위한 정책 중 하나인 차고지 증명제는 제주도를 달리는 자동차 수 증가에 대하여 브레이크를 밟아 대기오염에 큰 원인인 자동차 개체 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기 이전에 지자체는 자기차고지갖기 사업을 통해 차고지를 갖고자하는 제주도민에게 재정적 지원을 시도했다. 자기차고지 갖기 보조금은 대문, 담당, 창고철거, 및 바닥포장 등 항목당 최대 보조금이 책정되었으며, 전기 및 수도 이설이나 수목 이식, 성토가 필요한 경우 추가 보조까지 지원받아 단독주택의 경우 최대 500만원,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보조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2019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편성된 예산을 모두 소진하여 2020년에 다시 추진될 예정이다. 늘어나는 자동차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이에 발맞추어 성숙된 교통문화를 형성해 환경오염은 최소화하고 미래 가치에 투자할 수 있는 제주도의 발걸음을 기대해본다. <신민호 / 서귀포시 효돈동 복지환경과>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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