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자원 총량관리 조례 제정 추진...훼손지 복원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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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 총량관리 조례 제정 추진...훼손지 복원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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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후속조치...2030년 가이드라인 제시

제주도가 보유한 우수한 환경자원과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자원총량 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자원총량관리 제도 도입을 명문화한 제주특별법 6단계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제화에 따른 조례제정 및 환경총량시스템 활용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6단계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환경자원총량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신설된 제주특별법 제351조 2항에서ㅕ는 제주자치도가 보유한 우수한 환경자원을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환경가치가 높은 자연생태계를 체계적 으로 보전․관리하며, 환경자원의 가치를 온전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제주도의 지역적 환경특성 등을 반영한 10년 단위 '환경자원총량'을 설정하고 '환경자원총량유지․관리계'을 수립․시행토록 돼 있다.

제주도는 환경자원총량산정의 분석·평가, 10년 단위 환경자원총량계획 수립·시행, 환경자원 등급 분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환경자원 총량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환경자원총량 관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12월까지 2030년 대비 제주자연환경의 지속가능발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환경자원 총량 등을 재산정하는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수립'을 위한 선행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같은달 6일 최종보고회가 예정돼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도시생태현황도 작성사업과 연계한 환경자원조사 추진 방안,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곶자왈, 국립공원 등과 연계한 환경자원총량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환경자원총량 산정 방안, 통합 환경자원총량제 추진 방안, 훼손지에 대한 복원의무화제도 도입방안 등이 다뤄어진다.

지난 11일 농어업인회관 회의실에서 환경자원총량제 추진 계획수립 연구용역 도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환경자원 총량제 개념 및 도입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또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 수립 사항 등에 대한 도민의견을 수렴 한 바 있으며, 도홈페이지에서도 의견을 수렴했고 그 의견은 최종보고회에서 반영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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