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광고 문화, 제주의 얼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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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문석경 / 제주시 구좌읍사무소  
문석경 / 제주시 구좌읍사무소  
문석경 / 제주시 구좌읍사무소  

‘청정제주’, ‘환상의 섬’, ‘유네스코 3관왕’ 이 문구들은 우리 제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미지를 떠올리며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을 반기는건 다름 아닌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걸려 있는 수많은 불법 광고물이다.

조금만 유심히 지켜보면 제주의 길거리가 수많은 업체들의 자기 PR(Public Relation)을 위한 전쟁터나 다름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2020년을 바라보는 지금, 이러한 불법 광고들이 진정 최고의 홍보 수단일까? 필자의 대학 시절 마케팅 과목을 가르치던 교수는 홍보 효과의 극대화 방안을 얘기할 때 그 무엇보다 ‘이미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뒤쳐지지 않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 업체 더 나아가 우리 고장의 이미지를 깎아내려 우리 모두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낮에는 현수막과 벽보가 도로의 주인이고 밤이 되면 휘황찬란한 에어라이트가 길거리를 밝히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업주들은 이러한 행위들이 불법임을 알지만 광고 전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들을 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항변한다.

만연한 불법 광고물들로 인한 운전 방해 및 미관 저해를 방치할 수 없는 입장에서는 신속한 철거와 과태료 부과 등을 병행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처분이 끝나고 나면 머지 않아 동종 업체들의 유사 행위가 이어지기 마련이다.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행정력에 의한 처분이 아닌 불법 광고 행위자들 스스로 자발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주인 의식을 갖는 일이다. 본인 집에 전단을 살포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이다. 내가 먼저 주인 의식을 갖고 ‘부작위’로서 쾌적한 거리 환경에 기여하여 우리 업체가 자리잡은 이 마을이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얻고, 마을을 방문한 사람들이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면 불법임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자행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조금은 개선되지 않을까?

거리를 점령한 광고물들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을 성취하는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공동체 정신에 부합하는 홍보문화를 형성하려는 자정노력에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 <문석경 / 제주시 구좌읍사무소>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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