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급제 폐지 이대로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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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급제 폐지 이대로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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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이야기] 이현 /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현/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헤드라인제주
이현 /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헤드라인제주

1988년 도입된 장애인등급제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장애인 복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다. 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장애인에게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초기에는 장애등급은 1등급부터 6등급까지 객관적인 장애 상태를 알려주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 제도를 확대하는데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이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되어 왔고 이런 방식은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 장애인 복지가 심화 됨에 따라서 장애등급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복지 시스템이 장애인들에게는 자신들의 개별적인 장애 상태와 생활환경 가구 여건들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으로 문제가 제기 됐다.

기존 장애등급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장애등급제 하에서는 정책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서비스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급 때문에 신청조차 못하고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화재 및 어떤 사고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고까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장애 등급제는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못 간다는 맹점 때문에 폐지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2019년 7월 정부가 31년 만에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개편하였다.

그럼 무엇이 어떻게 바뀌느냐 등급제 대신에 장애정도를 1~3급은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 4~6급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 한다. 중증/경증 구분이 남아있는 이유는 기존에 중증 장애인에 대한 우대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중증과 경증을 구분, 유지한다는 것 과 활동지원서비스를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이 가능 해졌으며 활동지원 신청대상 및 지원시간이 대폭 확대가 되었다. 또 등급을 대체할 새로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한다고 한다.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예컨대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지 또 전화를 사용하거나 금전 교환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학교에 다니는지 직장생활을 하는지 혼자 사시는지 이런 가구 환경들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서비스가 필요한지 필요하면 얼마만큼의 서비스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보다 세심하게 조사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인데 기존에는 1~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적용되었고 32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 (등급제 폐지로) 앞으로는 전체 중증장애인으로 대상을 확대하면서 총 61만 5천명 까지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떤 서비스가 있느냐 무슨 서비스를 줄 수 있느냐 그런 서비스가 다양하게 개발되지 못한 측면도 있고 또 그 서비스를 충분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적인 뒷받침 이라 던가 그런 것들이 지금 한계의 있는 상황이고, 정부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에 맞춰서 서비스 대상자를 선별적으로 추출하다 보니 오히려 서비스 시간이 축소 될 것이라는 우려와 장애인 연금 확대, 활동지원서비스 대폭 확대 등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예산확보가 불충분 하다는 점, 특정 유형 장애인은 서비스가 줄어든다는 것 과 평가 지표에 지체 발달 장애인 위주로 돼 시각 장애인들에게는 불리하다는 비판이 나왔고 예산 반영 없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효과 없다고 외치는 장애인단체의 반발이 많았다. 한마디로 방향성은 공감하고 동의하는 부분이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그런 서비스 개선 효과는 체감하기 너무 어렵다는 것 이다.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개편 4개월이 지난 지금도 문제점은 계속 제기 되고 있다. 등급제가 폐지됐지만, 변화된 내용과 복지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그에 따른 수요자들의 기대와 걱정이 많은 것이 현실 활동지원서비스 또한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고 정부는 주장하지만, 신청대상만 전체로 넓혔을 뿐, 심사기준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새로 도입된 종합조사표에서 하루 최대 시간을 받으려면 호흡기를 낀 전신마비 장애인으로 시청각장애, 직장생활, 1인 독거, 이동에 제약이 있으면서 승강기 없는 지하나 2층에 살고 있어야 하는 등 엄격한 기준으로 불합리한 평가 항목들이 많아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한다. 가장 중요한 예산 정부는 새로운 기반 위에 장애인 복지 예산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약속하였으나 복지예산을 아직도 확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루 빨리 정부는 장애계 와의 소통을 통해서 이 등급제 개편으로 인한 맞춤형 서비스 체계가 제대로 정착하고 장애인들에게 정말 보편적인 복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지 완전한 사회 참여 그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 문제는 장애인들 만에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다. 정부도 복지 예산을 단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감과 더불어 꼭 필요한 장애인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양면의 노력을 다할 것을 지켜야 하고 약속해야 한다. 장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며, 노령, 사망, 장애 등의 사회적 위험이 닥쳤을 때도 국민의 삶과 권리는 보장 받아야 한다. 을 위한 정책인 만큼 장애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복지 사각지대가 없어지기를 바라며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가 전환 돼 기를 바라며 이번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진정한 장애인 복지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이현/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 이야기는...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단순한 보호 대상으로만 바라보며 장애인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은 치료받아야 할 환자도,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도, 그렇다고 우대받아야할 벼슬도 아니다.

장애인은 장애 그 자체보다도 사회적 편견의 희생자이며, 따라서 장애의 문제는 사회적 환경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의 <장애인인권 이야기>에서는 장애인당사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세상에 대해 새로운 시선으로 다양하게 풀어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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