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권 침해 근로기준법 개정안 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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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침해 근로기준법 개정안 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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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업 등 1차산업 일부 분야를 제외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즉각적 철회를 촉구했다.

오 의원의 법률 개정안은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 시행에 따라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운영에 큰 지장이 우려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을 농림축수산물 선별, 세척, 건조, 포장처리업무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농민.노동단체 등에서는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제주녹색당은 "대통령의 공약조차 무시하며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더 큰 문제는 폐기해야 할 조항을 더욱 확대하는 것은 노동기본권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인해 노동자들은 장시간·저임금 노동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여성, 고령, 연소자, 장애, 이주노동자 등 취약한 계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노동기본권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 "심지어 법안이 통과되면 가산임금과 주휴수당조차 받을 수 없게 된다"며 "따라서 오영훈 의원은 취약한 노동 환경에 처한 다수의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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