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한진 지하수 연장허가, 법적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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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진 지하수 연장허가, 법적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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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0년 제주특별법 개정에서 기존 허가된 민간기업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의 연장허가 근거는 마련하지 않아 한진그룹 계열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 허가가 위법하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22일 열린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 기간연장 허가 동의(안)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박 국장은 "판례나 법리해석 확인도 하고 찾아보는데, 2000년도와 2006년 사이 특별법 개정에서 부칙이 빠진 것에 대해, 부관취소 소송 판례를 많이 확인했다"면서 "법률이 새로 제.개정되면서 발생하는 입법적 공백에 대해 하자는 치유되는 것이라는 대법 판례를 보고 있다"며 2000년 법 개정 당시 조항이 제외됐더라도, 2006년 개정 법률에서 조항이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상봉 의원은 "논란이 있으니 명쾌히 해결하기 위해 행정이 법제처에 질의해 회신을 받으라는 것"이라며 "시간이 걸릴 부분이지, 어려운 부분이 아니다"라며 논란의 해소를 위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박 국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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