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주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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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제주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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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영덕 / 제주시 교통행정과 
이영덕 / 제주시 교통행정과 
이영덕 / 제주시 교통행정과 

내년 초 제주에서 가장 높은 38층 169m 높이, 여의도 63빌딩 연면적의 1.8배에 이르는 노형드림타워가 준공된다. 이미 대형마트, 종합병원, 면세점 등이 들어선 노형 일대는 교통혼잡 문제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우리 귀에 적잖이 들려오고 있다.

제주는 인구 10만 이상 전국 53개 도시 중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가장 늦게 시행했다. 2000년 10월 제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제안된 후 주민 부담 가중 및 경기침체를 이유로 여러 차례 중단되었다가, 지난 2019년 3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어 20년만인 2020년 10월에 최초 부과 될 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것으로, 대상은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에 해당된다. 부과액은 ‘연면적×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로 산정된다. 이때 단위부담금은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교통유발계수는 시설물의 사용용도에 따라 각각 정해지기 때문에, 부담금은 시설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주거용 건물을 포함하여 종교시설, 학교 등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4월 15일부터 7월말까지 실시한 현장 전수조사에 대한 정비를 한 결과 8월말 기준 부과 대상 건물은 1,997개소이고, 납부대상자는 3,313건이며, 부과 액수는 59억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 감축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경감 받을 수 있다. 교통량 감축 활동의 종류는 주차장유료화, 대중교통 이용지원, 승용차 요일제 운영 등 9개 프로그램, 16개의 감축활동으로 되어있다. 교통량 감축 활동에 참여하려면, 프로그램 별 세부 이행조건 등을 확인하고 실제 가능 여부를 판단 후 신청하여야 한다.

시민과 기업체 입장에서는 낯선 제도이며 금전적 부담이 발생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우리팀에서는 현장방문 시 최대한 제도에 대한 이해 및 공감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인 교통량 감축을 위한 제도이므로 감축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홍보를 병행해 건물주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요즘 제주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본다면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전국 인구 10만 이상 53개 도시 중 가장 늦게 시행하는 만큼, 타 지자체의 여러 사례를 연구하여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사전 시설물 조사와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에 대한 서면점검과 현장점검 등을 통해 공정한 부과 및 감면 제도를 실시하여 교통분야 확충을 위한 재원마련 및 교통혼잡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영덕 / 제주시 교통행정과>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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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주민 2019-11-22 14:02:18 | 27.***.***.232
드림타워 주변에 유료주차빌딩을 많이 건설해주세요. 주차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월정주차30만원이면 적당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불법주차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