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실형, 1명 집행유예
제주에서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유흥업소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같은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5. 여)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주시의 한 유흥주점 운영자인 김씨와 강씨 부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사증 없이 관광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태국인 A씨(26. 여)에게 월급 7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업소에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여성 15명을 고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다른 주점에서 15명의 태국 여성을 고용한 동종 범행으로 단속돼 기소됐음에도 그 재판 도중 주점을 이전해 다른 장소에서 똑같이 취업자격 없는 태국 여성을 계속 고용했다"며 "범행에 가담한 강씨의 죄질도 가볍지 않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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