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고현수 의원은 21일 열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인 만3세 이상 장애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공립.병설 유치원 특수학급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 의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만 3세부터 만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면서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공립.병설 유치원에 만3세 아동이 없는 곳은 제주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공립유치원 특수학급은 5개교 7개 학급이 설치됐지만,'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말씀하시는 교육감께서 과연 특수교육대상 장애아동을 위한 충분한 교육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서 "특히 전국 국공립유치원 특수학급 설치율 평균이 16.9%인 반면에 제주는 3분의 1 수준인 5.15%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장애유아의 교육시설이 매우 열악한데, 특수아동이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 특수교육대상 자격이 취소돼 특수교육 지원이나 관련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돼 있다"면서 "통상적으로 장애영유아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률이 일반아동의 3분의 1수준이며, 75%가 부모의 책임에 맡겨져 있는 현실을 생각하신다면, 장애유아에 대한 유치원 교육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학급을 증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계획으로 사회 취약계층 교육지원을 위한 특수교사.특수학교(급) 확대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고, 교육감께서도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기관 확충'을 공약하셨다"면서 이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인 만3세 이상 장애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공립,병설 유치원 특수학급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