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대정해상풍력 사업, 이해관계 고려 부족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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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대정해상풍력 사업, 이해관계 고려 부족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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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배 의원 "대상 및 인근 마을 주민 의견 수렴해야"
조훈배 의원이 18일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조훈배 의원이 18일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해양생태계 파괴 및 어업 피해 문제로 지역 주민들과 해양환경단체의 반발이 일고 있는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해, 해당 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조훈배 의원(안덕면)은 20일 열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해상풍력발전이 공유수면의 점사용을 수반하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유수면 이용현황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사업이 추진된 지 벌써 8년이 넘어가고 있다"면서 "지난 2011년부터 추진됐지만, 어민반발과 양식장 민원, 주민수용성 확보 미흡 등으로 중단됐고, 2015년 재개 돼 2016년에 지구지정 동의안이 도의회에 제출됐지만, 심의가 지연되면서 결국 자동폐기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0월부터 사업범위와 용량, 사업면적을 대폭 축소해 다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의회에 지구지정 동의안이 제출된 상황"이라며 "하지만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지구지정 동의안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심사 보류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제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이며, 카본프리아일랜드 구현을 위해서도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대정해상풍력발전,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 지구 지정 동의안을 심의하며,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깨달은 것은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선 선결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라며 환경, 경관, 주민 수용성을 예로 들었다.

조 의원은 "해상풍력발전은 해양에서 추진된다는 이유만으로도 특수성이 있는 분야"라면서 "입지선정단계부터 지역주민들과 상호 소통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 "풍력발전지구 지정에 있어서 해양공간은 육지와 같이 소유권이 형성돼 있지는 않지만, 다양한 활동과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면서 "제주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지정에 관한 세부평가기준에는 해역을 이용하는 기존 행위나 행위자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주민 수용성 기준이라는 항목을 통해 풍력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지정한다는 내용만을 담고 있다"며 기존의 공유수면 이용현황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 증진을 위해 해상풍력 발전 지구 지정 과정에서 기존 공유수면 점사용 현황은 물론, 수산업 활동 등을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풍력발전지구 예정지역의 이해관계자와 인근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현재의 지구 지정 제도로는 해양 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적이며, 해양경관에 대한 고려도 하지 못하는 상태인 만큼,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해상풍력은 환경훼손과 주민수용성이 우선돼야 하고, 이익이 얼마나 환원되느냐 문제도 직결돼 있다"면서 "어떤 마을은 주민들이 적극 유치하고 빨리 해달라는 경우도 있고, 거꾸로 이게 마을단위에서는 의견이 갈린 상태에서 일부 반대하는 이해관계 해소되지 못해 절차를 넘지 못하는 곳도 있는데, 대정은 후자"라고 진단했다.

이어 "행정이 주민들과의 대화.설득.이해관계 조정, 불가피하게 피해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해관계 조정하는 방향으로 행정력을 성의있게 발휘해 가보겠다"면서 "대정이 꼭 돼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최초로 시작된 해상풍력 사업인 만큼)상징적인 의미가 적지 않다"며 조정자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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