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노동자 짓밟는 시대착오적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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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노동자 짓밟는 시대착오적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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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단체, 1차산업 52시간 예외적용 법안 철회 촉구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업 등 1차산업 일부 분야를 제외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농민.노동단체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오 의원의 법률 개정안은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 시행에 따라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운영에 큰 지장이 우려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을 농림축수산물 선별, 세척, 건조, 포장처리업무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은 1차산업 종사자의 노동권익을 짓밟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와 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쌀생산자협회가 참여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은 19일 성명을 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오 의원은 개정 이유를 농림축수산물 생산자 단체의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할 목적이라 제시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노동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시대적 추세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안으로 오히려 인력수급을 더욱 어렵게 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고 주장했다.

또 "농림축수산물의 처리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저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 및 이주노동자가 상당수를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의한 개정안으로 권리가 제한되는 노동자의 범위는 전국 1,118개 농축협과 91개 수협,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의 자회사, 산림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어업회사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라며 "이들은 근로시간과 휴게와 휴일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로 규정됨으로써 노동권이 심각하게 침해 받는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시대착오적이며 노동자의 기본권을 짓밟는 법안"이라며 개정안 발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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