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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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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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관광진흥기금 재원 추가 등 신설
6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뉴시스>
6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법사위 심사를 거쳐 올라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2017년 12월 국회 제출 후, 2년만이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목적에 제주 미래비전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반영하기 위해 '환경친화적인 도시 조성'을 추가하는 한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으로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제주특별법 제1조의 목적 규정은 '개발의 건정성 제고 및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추가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삭제를 요구했던 '국제자유도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됐다.

대신 청정 자연환경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곶자왈 지역의 보전을 위해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환경자원총량 산정 및 운영․관리를 위해 10년마다 환경자원총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행정시 자치기능 부분과 관련해서는, 행정시에 건축․아동복지심의․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풍력발전사업 시행을 위한 지방공기업의 주민 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현행 10%에서 25%로 상향 조정해, 주민들이 풍력발전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이익을 장기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에 있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제주관광진흥기금에 전출하도록 했다. 
 
투자진흥지구 제도와 관련해서는,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투자유치 대상 업종으로 확대․조정하고 투자진흥지구지정 및 해제를 엄격히 관리하게 된다.

투자진흥지구지정 업종 신규확대 및 조정, 투자인센티브에 걸맞은 투자 이행 촉진을 위해 투자 이행 기간 설정 및 투자계획 미 이행 시 해제 등의 조항도 마련해 건전한 투자유치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차고지 증명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부과 규정도 신설됐다.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공포에 맞추어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제주특별법이 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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