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가 지난해 보다 7.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올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인상(2.09%)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의 제도개선으로 10월 기준 1만7118명으로 지난해보다 7.45% 증가했다고 19일 전했다.
올해 개선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생계·의료급여) 및 기초연금 수급자(생계급여)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적용 폐지 △ 만30세미만 한부모가구 및 시설보호 종결아동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적용 폐지 △부양의무자 재산환산율 완화(일반재산·금융·자동차 4.17% -> 2.08%) △자활근로창여자 소윽 30% 공제후 자활장려금으로 지원 등이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제도에 대한 문의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728-2481)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를 이용하거나 제주시복지앱(App)을 통해서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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