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 입장에서 바라본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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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입장에서 바라본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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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이야기] 양흥림 /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양홍림 / 제주장애인인권포럼ⓒ헤드라인제주
양흥림 / 제주장애인인권포럼 ⓒ헤드라인제주

근로지원인 서비스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란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생활에서 장애인이 수행하는 직무 중 핵심업무를 제외한 부수적인 업무를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서비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의 직장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9조의2 제1항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82조 제2항 제9의2호에 근거하여 근로지원인을 파견하고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원대상은 업무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업무처리가 더디거나 부수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발하는데, 근로지원인은 직장생활과 관련된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과 관련된 지원을 하는 활동지원사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지속적인 연결의 어려움.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아직 완전한 서비스라 말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미흡한 지원제도’다. 낮은 보수와 부족한 홍보도 문제지만,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편안함만을 안겨주진 않는다는 부분에서 미흡하다는 이유가 크다.

그 이유로는 첫째,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잘 맞는 근로지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수화통역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수화통역 능력을 갖춘 근로지원인을 파견해야 하는데 당장에 해당 능력을 갖춘 근로지원인이 없어 파견이 불가한 경우가 있다. 수화통역이 가능한 인력은 근로지원인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제주도 내에서도 드물어 해당 인력을 구인하기가 정말 어렵다. 이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측에서는 수화통역 관련 업무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지원인에게 9,980원이라는 높은 시급을 제시했지만 1년 이상의 경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인지 눈에 띄는 효과를 보이고 있진 않다. 이 외에도 중증장애인 근로자와 근로지원인의 성격 차이, 주거지와 파견지가 너무 이격 되어있는 경우 등의 문제로 인해 매칭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둘째, 고용이 보장되지 않은 관계로 근로지원인은 언제든지 더 나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일들이 많았으며, 정작 꼭 필요한 업무에서는 지원이 어렵기도 하다. 근로지원인은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지만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건강상의 문제로 휴가를 쓸 경우 휴가 일수만큼의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며, 더 나아가 퇴직을 하게 된다면 해당 근로지원인은 순간 일자리를 잃고 마는 현상이 벌어진다.

해당 근로지원인 다음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자가 나타날 때까지 대기를 해야 하는데, 운이 좋으면 당장에 다른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매칭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다. 또, 나이가 어리거나 젊은 근로지원인들의 경우 잠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하여 근로지원인을 하다가 준비하던 시험에 합격하거나 기업 등에 취직이 되면 즉각 사직서를 제출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셋째,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 홍보가 너무나도 부족하다. 이로 인해 근로지원인 서비스라는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고 직장생활을 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현재 제주장애인인권포럼에서 근무하는 나도 이 곳에 근무하기 전까지는 해당 제도가 있는 줄도 몰랐다. 심지어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2010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긴 시간 동안에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해마다 홍보비를 잘못된 방향으로 쓰고 있다는 말인데, 이 부분은 정말 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 든다.

넷째, 근로지원인의 고용에 대한 불안정과 낮은 보수, 특히 낮은 보수로 인해 근로지원인 연결에 어려움이 크다. 그러므로 근로지원인에 대한 금전적 처우개선이 필요한데, 내용을 간략히 적어보자면 직장생활 및 사회생활과 관련된 근로 지원이라 할 뿐, 솔직히 활동에 관련하여 활동지원사와 큰 차이가 없는 근로지원인의 급여를 최저임금제가 아닌 활동지원사들의 지정 시급처럼 평일 12,960원(세전/2019년 기준)과 주말 19,440원(세전/주말 추가가산+시급50%/2019년 기준)정도로 급여를 끌어 올려야 할 것이다.

다섯째, 마음만 먹으면 쉽고 치밀하게 일으킬 수 있는 부정수급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시켜야 한다. 여러 사례들이 있지만 크게 세 분류로 파견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일어나는 등의 활동일지 허위작성으로 인한 부정수급, 또는 근로지원인으로 파견 됐으나 근로지원을 하지 않고 해당 사업체의 직원처럼 직접적인 업무를 근로지원인이 맡아 하는 경우, 활동지원사와 근로지원인을 동시간대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앞서 언급한 경우와 이 외 타사유로 인해 부정수급 적발시에는 근로지원인은 여태 지급 받았던 급여를 모두 환급해야하며, 수행기관은 해당 근로지원인으로 인해 받은 사업비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환급해야한다. 내용을 보면 별 것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기간이 길수록 근로지원인과 수행기관에게는 큰 재정적 어려움을 안겨주기에 이 부분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부정수급의 대안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출퇴근 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물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출퇴근 확인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앱이라 이 외 용도로는 추후 해당 앱으로 근로지원인 활동일지를 대체하겠다는 얘기를 했지만, 개인적으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치지 않은 아쉬운 대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글을 마치며…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중증장애인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진정한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제도인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를 보조하는 근로지원인의 처우가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효과적인 홍보방법, 수화통역사 등의 인재양성 또는 역량강화,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교육 등이 필요하다.

향후 근로지원 서비스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근무유형별, 장애유형별 한계를 벗어나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양흥림 /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 이야기는...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단순한 보호 대상으로만 바라보며 장애인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은 치료받아야 할 환자도,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도, 그렇다고 우대받아야할 벼슬도 아니다.

장애인은 장애 그 자체보다도 사회적 편견의 희생자이며, 따라서 장애의 문제는 사회적 환경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의 <장애인인권 이야기>에서는 장애인당사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세상에 대해 새로운 시선으로 다양하게 풀어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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