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결심공판 내달 2일로 연기...시신훼손 이유 '답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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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결심공판 내달 2일로 연기...시신훼손 이유 '답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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辯 "공판준비 안됐다", 결심 연기...한차례 휴정
고유정, 범행당시 상황질문에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사체손궤, 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이날 고씨를 상대로 한 검찰 및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과 검찰 구형, 변호인측의 변론 및 고씨의 최후 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측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연기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고유정이 검찰의 피고인 신문을 거부하면서 재판이 20여분 만에 휴정되는 일이 벌어졌다.

고유정은 검찰이 전 남편을 살해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하자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이라서..."이라며  "(전 남편이) 성적인 접촉을 해왔고, 미친X처럼 정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원만한 진술을 듣기 위해 방청객에서 야유 등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자, 고씨는 "저는 검사님하고 대화를 못합니다.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든 저를 여론몰이하고..."라며 검사 질문에 대해 모든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이 "(피고인이) 너무 격앙돼 있는 것 같다. 5분만 시간을 달라"고 요청, 10분간 휴정이 이뤄졌다.

고유정은 속개된 검찰신문에서 전 남편의 성폭행을 피하려다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검찰이 살해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해 나가자, 고씨는 "(전 남편을 흉기로) 한 차례 찔렀고, 목이랑 어깨 사이를 있는 힘껏 찌른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후 전 남편이 칼을 들고 아들이 있는 방으로 가려고 해 막아서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사건 발생 직후 시신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칼로 찌른 부위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었을 텐데도 단순히 추측성 대답만 하고 있으며, 성폭행 시도를 했다는 등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굳이 피해자 사체를 손괴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고씨는 "진술을 거부하겠다. 아, 복합적인 감정상태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진술은 거부하겠다"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이 요청한 의붓아들 살해사건에 대한 병합심리 건에 대해서는 판단을 미뤘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병합에 대한 입장을 전달 받고 검토했다"고 전제, "(의붓아들 살인 사건에 대한) 쟁점과 증거조사에 소요되는 시간, 병합심리로 인해 선고가 늦어져 유족들이 받게될 피해 등을 모두 고려한 뒤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고유정의 8차 재판(결심공판)은 12월 2일 오후 2시 열린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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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녀 2019-12-23 08:36:51 | 106.***.***.20
이년이 한짓을보면 나까지 악해진다
저년은 산채로 각을떠서 고통속에 디지게해야한다
잘리고 삶기고 갈아진 전남편의 그 고통과 그 예쁜아이가 짓눌려 피터져죽은걸 생각하면 저게 사람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