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제주 해상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상태바
남해어업관리단, 제주 해상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담보금 1억원 납부 후 석방

제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2척이 잇따라 적발됐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 17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 중국 유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18일 밝혔다.

남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요영어 A호(99톤, 영구선적)는 배정받은 어획 할당량을 27회에 걸쳐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다. 요영어 B호(99톤, 영구선적)는 이날 오전 6시께 어린 물고기를 싹쓸이하기 위해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두 어선을 압송해 세부조사를 실시하고, 총 1억원(2척 합계)의 담보금을 납부하도록 한 뒤 석방했다.

한편, 남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19척을 나포해 담보금 15억 2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