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18일 오전 제주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사협의 사항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연내 구성해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공무직노조는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산업안전법 적용문제와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8월 노사 협의 끝에 노사 각 6명씩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워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그런데 이후 안전보건관리규정을 협의하면서 교육청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교육감으로 할 것이냐, 정책기획실장으로 할 것이냐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교육청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법령이나 책임자를 교육감이 해야 한다고 했으나, 교육청은 교육감이 당연직 위원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나올 수 없으며, 사용자대표도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고 주장하며 협의사항을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교육공무직노조는 "강원, 대전, 충북, 서울, 전북 교육청 등 5개 교육청은 이미 급식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시작했다"면서 교육감이 직접 사용자대표로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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