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12월 부과되는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대비해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실상 멸실 차량 등 122대를 비과세 조치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는 10월부터 한달간 진행된 가운데 폐차업소에 입고됐으나 압류 등으로 말소 못한 차량 103대, 차령 11년 이상 차량 중 읍·면·동 사실조사를 통해 고질체납 등의 사유로 사실상 운행이 불가한 차량 19대 등이 비과세 조치됐다.
제주시는 매년 6월, 12월 정기분 부과 전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하는 일제정리를 통해 폐차장 입고, 천재지변·도난·교통사고 등으로 운행 못하는 차량들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현재 7860대를 비과세 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4966대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으로 감면하고 있으며, 감면 대상자 사망 및 공동 소유자 세대분리 등에 대한 조사를 매월 실시해 감면종료 사유 발생시 자동차세 부과 및 감면 안내문을 별도 발송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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