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대 법인측 "'이사 선임 논란', '학교재산 사유화' 허황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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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대 법인측 "'이사 선임 논란', '학교재산 사유화' 허황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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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대학교 운영법인인 동원교육학원이 이사 선임 논란과 대학 사유화 의혹 등에 대해 비판한 이 대학 강철준 총장의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해 "대부분이 사실과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동원학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총장은 이사선임, 재산관리 등 학교법인의 사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했는데, 주장하는 대부분이 사실과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원측은 "사립학교법으로 설립자 등 특정인의 친·인척의 임원제한은 이사정원의 4분의1 이하로 강제돼 있고, 동원교육학원 경우 한명도 없다"면서 "재산의 사유화 역시 법적으로 불가능한 황당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학교법인의 재산의 처분 또는 용도 변경 시 관할청의 허가를 득해야하고, 법원에서 (법인재산) 등기변경을 하려면, 관할청의 처분허가가 필수"라면서 "어떻게 이사회에서 재산을 사유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지 근거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대학과 유치원이 입시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대학교의 장이 대학의 업무가 아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논란을 제기하는 것에 유감의 뜻을 전한다"면서 "이사장이 선임되면 기자회견을 개최해서 모든 의혹을 공개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학 강철준 총장은 15일 오전  제주국제대 취업멀티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원교육학원이 '4.3폭동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이명희 공주대 교수를 이사로 선임했다가 제주사회 거센 비판여론이 일자 뒤늦게 철회한 일 등에 대해 정면 비판했다.

강 총장은 "제주지역 사립대학 관할청인 제주도는 제주국제대학교 이사회 선임결의를 즉각 무효화하라"며 "아울러 사법당국은 그동안 '종전재단'과 법인사무국의 유치원재산 분리, 대학교비 횡령금 미납 및 고의적 보전기피 행위에 대해 조속한 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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