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핑크돌핀스 "제주 돌고래 쇼장 수입 불허처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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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핑크돌핀스 "제주 돌고래 쇼장 수입 불허처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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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이 제주도의 한 돌고래쇼장이 제기한 돌고래 수입 불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동물보호단체인 핫핑크돌핀스가 15일 논평을 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핫핑크돌핀스는 "M사는 돌고래 학살지인 일본 다이지에서 공연·체험용 돌고래를 수입해오기 위해 수입 신청서를 냈다가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불허 처분을 받았다"면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참패했으나 항소했고, 지난 14일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비윤리적이고 반생명적인 돌고래 포획·감금에 반대하는 한국사회의 여론에 재판부가 책임감 있는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환경부의 돌고래 수입 금지 조치가 정당했다는 1심의 판결을 다시 한 번 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핫핑크돌핀스는 "1심 재판부는 일본 다이지 포획 돌고래의 국내 수입을 허가할 경우 야생 돌고래 개체의 생존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점과 세계적으로 일본 다이지 돌고래의 수입을 금지하는 곳이 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수족관 돌고래를 야생으로 방류하고 있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라는 점 등을 이유로 마린파크에 패소 판결했다"면서 "항소심도 이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했다"며 국내 돌고래 쇼 업체들이 해외에서 돌고래를 수입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차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단체는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모든 고래류 수족관 번식과 사육, 공연 및 전시를 금지하고, 나아가 해양포유류 보호법을 제정해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포유류 보호에 힘쓸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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