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대전시 소재 모 통신 사무실에서 20여차례에 걸쳐 기존의 휴대폰 가입 고객들로부터 받아 놓은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허위로 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해 휴대폰을 개통하고 해당 이동통신로부터 개통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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