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준 제주국제대 총장 "법인 이사 선임 무효...재단운영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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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준 제주국제대 총장 "법인 이사 선임 무효...재단운영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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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2명 추가 승인되면 종전재단 개인 사유화 가능성"

제주국제대학교 운영법인인 동원교육학원이 '4.3폭동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이명희 공주대 교수를 이사로 선임했다가 제주사회 거센 비판여론이 일자 뒤늦게 철회한 가운데, 이 대학 총장이 학교법인에 대해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강철준 총장은 15일 오전 제주국제대 취업멀티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역 사립대학 관할청인 제주도는 제주국제대학교 이사회 선임결의를 즉각 무효화하라"고 요구했다.

또 "그동안 '종전재단'과 법인사무국의 유치원재산 분리, 대학교비 횡령금 미납 및 고의적 보전기피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은 조속한 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강 총장은 "재단 이사 선임한 것을 둘러싸고 도민사회를 혼란스럽게 한 점에 대해 대학 총장으로서 연유가 어찌 되었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난 주 우리 대학의 교수 및 직원 대표와 총학생회장, 총동창회장까지 나서서 법인의 이사선임을 규탄한데 대해 충격이 컸으리라 생각된다"고 피력했다.

이어 "저는 총장으로서 비록 그 자리를 같이 하지 못했지만 저의 입장은 그들과 같다"며 "도민의 대학을 정의가 살아 있는 대학으로 만드는 것이 제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인이 인선한 나머지 이사들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음을 밝혔다.

강총장은 "법인은 9월 19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미 사임한 5명 이사를 다시 불러 후임 정이사 3명을 선임하고 최근 제주도에 취임승인을 요청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우리 대학 구성원과 도민들은 한목소리로 이번 이사선임이 4.3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선임을 철회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관할청인 제주도에서는 4.3 논란과 관계된 인사를 제외하되 나머지 2인의 취임을 그대로 승인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이는 4.3의 기본정신을 지키고자 했던 도민들을 모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사선임 결과 과거 교비횡령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종전 재단에게 막대한 재산적 권리를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재산 보전책임을 수행해야 하는 총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번 종전재단측 2인 이사가 추가되면 우리 대학은 종전재단의 개인 소유체제 아래 들어가게 되며 그동안 투입된 제주도의 공적 자금도 사유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는 교비횡령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종전재단에는 과반 이상 경영권을 주지 않는다는 교육부 등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학교법인 이사회의 이사선임은 법리적으로도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다"며 "우선 학교법인의 이사는 공공적 성격과 지위를 가진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것인데 공직선거의 기본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강 총장은 "따라서 이번 이사회 결과 종전재단이 경영권을 장악하게 되면 대학의 존속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당국에 요구한다"며 "제주도에서는 법적 효력이 의문시되는 이사회의 이사 선임결의를 무효화하고 도에서 공개 투명하게 2배수 추천받아 사분위에서 선정하도록 하거나 아예 이사부존재를 교육부에 통보해 임시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법인 재단과 법인사무국의 유치원재산 분리, 대학교비 횡령금 미납 등에 대해서는 조속히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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