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수능 부정행위 2건 적발..."행위 여부 판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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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수능 부정행위 2건 적발..."행위 여부 판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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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교시 탐구영역 2개 과목 시험지 동시 올려놔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소지

14일 치러진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제주에서 2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A, B학생 등 총 2명이 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됐다고 15일 밝혔다.

A학생은 4교시 탐구영역에서 2개 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책상 위에 올려놨다. 

탐구 영역 시간은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다른 과목의 시험지가 책상 위에 있을 경우 설사 수험생이 시험지를 보지 않아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1선택 과목과 2선택 과목의 순서를 바꿔서 시험을 치르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된다.

또 이날 적발된 B학생은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인 LCD표시가 있는 전자시계를 소지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가 부정행위로 확정되면, 두 학생의 올해 수능 성적은 무효 처리된다.

한편, 제주에서는 지난해 수능시험에서도 한 학생이 4교시 탐구영역에서 2개 과목 시험지를 책상에 비치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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