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모의훈련...차량운행 금지-차량2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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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모의훈련...차량운행 금지-차량2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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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모의훈련이 제주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5일 정부 및 제주도 등 17개시도가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훈련은 고농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비상저감조치가 3일간 지속적 될 것을 가정해 실시되는 훈련으로, 재난메뉴얼상 주의단계에 해당된다.

분야별로 전기차를 제외한 전 행정·공공기관 관용차량 운행 금지, 대기배출사업장(공공) 운영 단축·조정, 건설공사장 단축·조정 취약계층 보호대책 등이 추진된다.

우선 모의훈련이 발령되면, 상황 전파 등 신속한 조치이행을 위해 미세먼지 위기대응 상황실을 구축해 운영하고, 긴급 재난 문자 발송, SNS, 전광판 등을 통해 도민 홍보를 강화하게 된다.

수송분야 저감조치는 공공·행정기관 차량 전면운행금지, 직원차량 2부제 (끝번호가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이,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이 운행)민원인 행정기관 방문시 출입차량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예외차량은 친환경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임산부, 유아동승,공공행정기관 지도점검 등이다.

아울러, 노면 청소차량 운영 확대,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분야는 발전시설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대기배출사업장의 조업시간 일부 단축·조정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이행사항 등에 대해서도 특별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특히, 취약계층 분야 건강보호를 위해 야외할동 자제 등 대응 행동요령에 대해 안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모의훈련은 실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를 대비한 사전훈련으로 관용차량 운행 전면금지, 직원차량 2부제, 사업장 및 공사장 시간 단축·조정을 시행하게 된다"며 "도민들께서도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차량2부제에 적극적인 참여와 대중교통이용 등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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