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말까지 2020년 유기농업자재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친환경인증 농가 또는 농업법인이다. 2019년도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성실 납부한 농업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보조 50%, 자부담 50%이며 지원한도액은 ha당 총 구입비 기준 유기인증은 200만원, 무농약 인증은 150만원이이다.
신청 농업경영체의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초과금액은 자부담 하게 된다.
또한 녹비작물 종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할 시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한도는 ha당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이며, 발아율 80% 이상인 종자가 공급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올해 12월31일까지 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3억2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436농가에 623ha의 유기농업자재를 지원해 나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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