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법사설경마 도박 50대 3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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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불법사설경마 도박 50대 3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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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불법사이트를 통해 경마 도박을 일삼은 50대 3명에게 벌금형이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4), B(55)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50)씨에게는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불법사설경마 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충전계좌로 돈을 송금해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경주 우승 말을 지정해 돈을 걸고 적중할 경우 약정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A씨는 3억1590만원, B씨는 1억1352만5500원, C씨는 1억5410만3000원을 경마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각 도금 합계액이 작지 않고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면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동종 전과는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과인 점 등을 종합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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