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 법사위 통과...본회의는?
상태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 법사위 통과...본회의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사진=뉴시스>

제주특별법 제1조에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명시명고,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규정 등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개정안의 연내처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13일 열린 제371회 정기국회 제8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는 개정안이 지난 2017년 12월 발의된지 약 1년 11개월만이다.

이 개정안은 현재까지 개발 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미래비전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제주특별법에 반영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우선 환경 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목적 규정에 명시해,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시부터 미래비전의 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지향한다.

또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외형적 경제성장에 걸맞은 '도민 복리증진'을 목적 규정에 반영하고 도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계획도 규정하고 있다.

청정 환경 보전을 위해 '탄소없는 섬 제주'를 조성하고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통해 상생 발전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노후택시 교체 시 전기자동차로 대체하는 방안이나 지역주민과 공동 추진하는 주민 참여형 풍력사업에 한해서는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 한도를 기존 자본금의 10%에서 25%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투자유치 우선에서 건전한 투자유치․개발로 전환된다.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투자유치 대상 업종으로 확대․조정하고 투자진흥지구지정 및 해제를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투자진흥지구지정 업종 신규확대 및 조정, 투자인센티브에 걸맞은 투자 이행 촉진을 위해 투자 이행 기간 설정 및 투자계획 미 이행 시 해제 등의 조항도 마련해 건전한 투자유치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강창일 의원과 오영훈 의원, 위성곤 의원 등 제주도 국회의원들이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의 활동기간 2년 연장을 담은 개정안과, 보세판매장 수수료 50%를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한 오 의원의 개정안 내용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담아냈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