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축산악취 민원지역, 야간 자치경찰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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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축산악취 민원지역, 야간 자치경찰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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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축산악취 민원이 많은 제주시 한림과 애월지역을 중심으로 1일부터 30일까지 제주도 및 제주자치경찰단 합동으로 야간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지난 9월 이후부터 양돈장 출입이 제한되면서 악취발생 여부 점검이 잠정 중단돼 온데 따른 것이다.

제주시는 최근 악취 민원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오후 7시 이후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악취포집을 하고 측정결과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심한 악취가 발생한 현장이 확인될 경우 이튿날 재점검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측정을 하고, 가축분뇨 처리실태 및 악취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앞서 올해 축산농가와 재활용업체 등 62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가축분뇨 관련 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58개 사업장에 대해 고발 15건, 경고 1건, 허가취소 1건, 사용중지 1건, 과징금 2건, 과태료 38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편, 제주시 지역에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농가는 총 93개소로, 이중 현재 51곳은 악취방지시설이 설치돼 가동되고 있다. 지난 7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42개소는 내년 7월까지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가동되고 있는 농가는 51개소이며, 올해 7월19일 새로 지정된 농가는 42개소로 내년 7월까지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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