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계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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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계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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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교육청·청소년 NGO 단체 등 합동 캠페인 전개
제주지방경찰청. ⓒ헤드라인제주
제주지방경찰청. ⓒ헤드라인제주

제주지방경찰청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후 긴장감에서 해방된 수험생의 탈선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계도 및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수능 당일인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제주교육청·청소년 NGO단체와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에서 순찰활동을 하며 주점·편의점 등의 업주·종업원을 대상으로 주요 청소년 위반행위에 대해 홍보할 방침이다.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단속 대상행위는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의 출입·고용행위 △이성혼숙 묵인 등이다. 또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유발 청소년에 대해서는 △공문서 위·변조 및 행사죄 △주민등록법 위반(타인 신분증 이용) 여부를 확인해 입건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험생들이 신분증 위·변조 및 타인신분증 사용이 형사처벌 대상임을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학부모와 학교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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